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의 한 소매점포 상우회가 회원들에게 소비자가 도매로 산 생선은 회 뜨기를 하지 말라는 내용의 단체 행동을 강요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경고를 받았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5일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A상우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경고 처분을 내렸다.
A상우회는 소매점포 모임으로 올해 8~9월 회원 약 250점포에 소비자들이 경매상에서 구매해 온 생선 손질을 금지하고 소매 판매까지 하는 경매상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상우회가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수산시장 경매장에서 활어를 산 뒤 kg당 2천원에서 5천원을 주고 소매점포에서 회를 떠먹는 방법이 공유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하면 소매점에서 회를 사 먹는 것보다 30~40%가량 가격이 낮아지는데 A상우회 회원들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A상우회는 ▷본인의 물건 외에 중매인·보관장 등에서 판매한 활어 및 기타 상품에 대해서 가공 처리 등을 하지 말 것 ▷낱마리 판매를 하는 중매인·보관장과 거래하지 말 것 등의 내용이 담긴 각서(이행확약서)를 회원들에게 받았다.
공정위는 A상우회의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회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경고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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