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상해서 결혼했더니 '성매매 중독'이었던 남편…불륜 들키자 '흉기'로 협박

입력 2024-11-17 10:13:36

JTBC 사건반장 "남편 폰에 전 여친 협박메일 발견"
"성매매 의심 문자도, 상간녀 집으로 향하는 모습도"
들키자 남편 딸보는 앞에서 아내에게 폭력 행사

JTBC 사건반장 캡처
JTBC 사건반장 캡처

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자녀 앞에서 아내의 목을 조르고, 칼부림 협박까지 했다는 충격적인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여성 A씨는 2017년 지인의 소개로 부동산 개발업자인 남편을 만났다. 당시 남편은 신용불량자였지만 자상하고 순진한 면모에 A씨는 교제 5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렸고, 한 달 뒤 아이를 갖게 됐다.

하지만 A씨가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전 여자친구의 협박메일을 발견하면서 갈등은 시작됐다.

메일에서 전 여자친구는 '혼인빙자간음'을 언급하며 "네 실체를 결혼할 사람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남편은 혼인 이력과 학력, 시아버지 직업 등을 A씨에 속인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이 같은 사실을 알자 남편은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겠다"며 용서를 구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남편의 휴대전화에는 성매매 의심 문자와 유흥업소 여성으로 보이는 연락처들이 발견됐다. 또 차량 블랙박스에는 사우나를 간다던 남편이 상간녀 집으로 향하는 모습이 담기기도 했다.

아울러 A씨의 지인도 A씨 남편이 상간녀의 볼을 만지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에 A씨는 남편을 추궁했고, 남편은 "칼부림 날 줄 알아라", "X발X아. 진짜 목을 확" 등의 폭언을 쏟아냈다. 지난해 4월에는 딸 앞에서 A씨의 목을 졸라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A씨는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작년 11월 승소했으나, 현재 상간녀 측에서 항소해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편과는 이혼 소송 중"이라며 "양육비 사전 청구를 해서 지난 8월 법원이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남편은 이조차도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사건반장'은 A씨의 남편 측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