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의 이재명 판결문 일타 해석 "변호인들 능력 의심돼, 李막사니즘 정치 저물어"

입력 2024-11-15 16:36:59 수정 2024-11-15 17:35:24

김웅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김웅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김웅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페이스북
김웅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페이스북

검사 출신이며 현재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김웅 전 국회의원이 15일 나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판결문을 해석했다.

김웅 전 의원은 선고 결과가 나온 직후인 이날 오후 4시 13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크게 두 가지"라고 설명했다.

①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공표
②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공표

▶이 가운데 ①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공표를 두고

㉮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 씨를 몰랐다
㉯ 해외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
㉰ 도지사 되고 공선법 기소된 이후 김문기 씨를 알게 됐다

에 대해 하나씩 설명했다.

㉮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 씨를 몰랐다=유죄(일부 무죄)

에 대해 김웅 전 의원은 "피고인 측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하나,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 바로 배척됐다"면서 "변호인들의 능력이 의심되는 주장"이라고 변호인들을 혹평했다.

㉯ 해외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유죄

에 대해 김웅 전 의원은 "피고인(이재명 대표) 주장의 핵심은 '나는 국민의힘이 제시한 단체사진이 조작된 것이라고 발언한 것이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법원은 '사진이 조작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나는 골프 안 쳤는데 사진이 조작된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라고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즉, 피고인 측 항변은 '공직선거법 해석은 선거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라는 중요한 명제와 배치되는 것"이라고 역시 이재명 대표의 항변이 '핀트가 맞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발언이 허위인지에 대해서는 김문기의 당시 역할, 해외출장 중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직원은 김문기와 유동규뿐인 점, 같이 골프친 사람도 그 둘 뿐인 점, 김문기는 대장동 사업에서 핵심 실무책임자였던 점, 피고인이 이 발언을 할 때까지 기억을 환기할 기회나 시간은 충분했던 점을 들어 이재명의 발언은 거짓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2015년 뉴질랜드 출장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그 사이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매일신문DB
2015년 뉴질랜드 출장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그 사이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매일신문DB
2015년 1월 14일 호주 출장 당시 이재명 대표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오른쪽 파란색 옷)이 함께 식사하고 있는 모습. 고공행진 블로그 캡처
2015년 1월 14일 호주 출장 당시 이재명 대표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오른쪽 파란색 옷)이 함께 식사하고 있는 모습. 고공행진 블로그 캡처
2015년 1월 14일 호주 출장 당시 이재명 대표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함께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다. 사진 고공행진 블로그
2015년 1월 14일 호주 출장 당시 이재명 대표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함께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다. 사진 고공행진 블로그

▶이번 재판의 쟁점이 된 '김문기를 몰랐다'는 항변이 무죄 결과로 이어진 것을 두고도 견해를 밝혔다.

김웅 전 의원은 "일단 법원은 이재명이 '김문기를 몰랐다'라고 말한 것은 허위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허위사실을 말한다고 다 처벌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예를 들어 '홍길동이 전우치 아들이다'라고 말하면 그것이 허위사실이지만 공직선거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서는 그렇게 허위로 공표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열거하고 있다.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등, 재산, 행위,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 지지 여부 등'"이라며 "법원은 이재명처럼 '누구를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열거 조항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고 짚었다.

이어 "물론 검찰은 '김문기를 몰랐다'라고 말하는 것은 '교유행위'에 대한 공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누구를 몰랐다'는 것을 '교유행위가 없었다'로 받아들이는 것은 엄격해석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개인적으로 법원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한다"면서 "따라서 김문기를 모른다는 이재명의 말은 거짓말이나, 공직선거법상 처벌대상인 허위사실공표는 아닌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웅 전 의원은 "다만, '해외출장 중 골프 치지 않았다'라고 공표한 부분을 유죄 선고하므로 주문에는 표시하지 않고 따로 이유에서만 무죄 설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명쾌하게 판단이 내려진 ②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유죄

에 대해 김웅 전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피고인(이재명 대표) 측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이외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없기에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항변하나 이 역시 기본 판례에도 무지한 주장"이라고 재차 혹평했다.

그는 "본건과 관련해 이재명은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교통부 요청에 따라 부득이하게 용도변경한 것이고,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성남시 공무원들이 변경해주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처벌받는다는 협박까지 받았다'라고 발언했다. 핵심은 의무조항에 근거한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어야 하는데, 법원은 이것이 허위라고 판단했다"고 분석했다.

김웅 전 의원은 법원이 이처럼 이재명 대표 발언에 대해 허위라고 판단한 근거 4가지가 있다며

①의무조항을 적용하려면 그 전제 조건이 매입공공기관의 부지 매입인데, 이것이 진행되지 않았음
②국토부가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구체적 지역을 명시하지 않았음
③위 협조요청에서 의무조항에 따른 것이 아님을 명백히 하고 있음
④성남시 공무원들도 그런 협박을 들은 적 없다고 함

이라고 열거했다. 이에 대해 김웅 전 의원은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 요구가 아니라 성남시 스스로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이 명백하다는 것이다. 그럼 성남시장인 이재명이 그 사실을 몰랐을 리 없고 당연히 허위사실이 되는 것"이라고 논리적으로 연결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이날 법정에 출석 전 후의 이재명 대표의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이날 법정에 출석 전 후의 이재명 대표의 모습. 연합뉴스

▶김웅 전 의원은 애초 벌금형이 예상되기도 했던(100만원 이상일 경우 의원직 상실형) 재판부 양형의 예상 밖 중형 결과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양형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이재명의 허위사실공표가 민의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데 그 대상이 국민적 관심사였고, 해명 명목으로 이뤄졌으며, 방송 매체로 전달돼 파급력이 컸다는 점을 들어 비교적 중형 선고를 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웅 전 의원은 이번 재판에 대해 "그동안 우리 정치판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풍조가 당연시됐다. 그러다보니 온갖 편법과 거짓과 브로커들이 난무하게 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공표를 엄히 처벌하는 이유는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쳐 주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일단 이기고 보자는 이재명식 막사니즘 정치가 이제 저물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막사니즘의 유래가 된 '막사니' '막산이'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멸칭 중 하나로, '막 살았다'는 우리말 표현을 변주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