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재판부 "이재명 '김문기 몰랐다' 발언은 허위"

입력 2024-11-15 14:47:18 수정 2024-11-15 15:02:19

'김문기 몰랐다', '국토부 협박' 발언으로 기소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 허위로 판단한다는 법원의 입장이 나왔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30분쯤 시작된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한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등의 발언을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