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몰랐다', '국토부 협박' 발언으로 기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 허위로 판단한다는 법원의 입장이 나왔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30분쯤 시작된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한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등의 발언을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