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김장철 원산지 특별단속

입력 2024-11-17 10:29:26 수정 2024-11-17 11:29:39

천일염, 젓갈류, 고춧가루 등

울진해양경찰서. 매일신문 DB
울진해양경찰서. 매일신문 DB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김장철을 맞아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천일염·젓갈류·고춧가루 등 김장 재료의 물가안정 및 안심 구매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음 달 6일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외사 경찰관을 단속 전담반으로 편성하고, 울진·영덕 내 유명 시장, 농수산물 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범죄와 한탕주의식 대규모 밀수 행위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특히 천일염·젓갈류 등 김장 재료 원산지 둔갑 행위, 다대기(다진양념) 위장 고춧가루 밀반입 행위, 컨테이너 이용 대규모 농·수산물 밀반입 행위 매점매석 등 물가안정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사법처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형사 입건 후 검찰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되고,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병학 울진해양경찰서장은 "김장철 원산지 둔갑특별 단속을 통해 울진·영덕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