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강간 혐의로 징역 8년 징역살고 출소 5개월만 다시 범행
징역 15년, 전자발지 20년 부착 명령
20대와 30대에도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을 살았던 40대 남성이 출소 5개월 만에 또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5)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넘어서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검사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 씨는 지난 1월 1일 오후 1시 50분쯤 서울 송파구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집까지 쫓아갔다. 그리고 도어락을 부수고 침입한 뒤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6년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만기 복역한 후 출소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특히 범행 당시 전자발찌도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20대였던 2006년에도 같은 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성범죄 전과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선고에 앞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보고 싶다"며 선고 연기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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