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명칭 '재건축진단'으로 변경…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내년 6월부터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1·10 대책에서 발표한 '정비사업 절차 합리화' 일명 '재건축 패스트트랙' 내용을 담았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다음 달 초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진단 실시 기한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늦춘다. 현재는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먼저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아야 한다. 개정법은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건축 추진위를 설립하는 등 절차를 신속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업 초기 단계에서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구성에 따른 동의요건도 대폭 간소화된다.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자치단체의 현지조사 없이도 주민이 원하는 경우 재건축진단을 추진하고, 연접 단지와 통합해 재건축진단을 할 수 있게 됐다.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추진위,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동의는 서면뿐 아니라 전자적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자치단체에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안'과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요청'을 할 때 각각 주민 동의를 확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어느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사항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도입해 절차를 단축한다.
조합 총회에 전자의결 방식더 도입한다. 조합 총회 의결권을 현장에 참석하지 않아도 전자방식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는 의결권을 행사할 때 총회 직접참석, 대리인 출석, 서면 의결방식을 허용하고 있다. 전자의결 방식 도입에 따라 기존 서면 방식에 따른 진위 및 본인여부 확인에 대한 분쟁이 줄고, 비용 절감, 정족수 확보 편리성 제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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