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 여당 반발 퇴장 속 강행 처리
국민의힘, 특검법 거부권 행사 요구 전망…특검 대신 특별감찰관 당론 추인
추미애 "尹, 권력 남용해 자기 자신과 배우자 범죄 감추기 위해 특검 계속 거부"
여야, 특검법 외 민생 법안 35건 합의 처리…이진숙 관련 감사원 감사요구안 제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가결되면서 국회 본회의 문턱을 세 번째 넘었다.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반발하며 표결 전 모두 퇴장했다.
1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야당 의원 191명은 김 여사 특검법 표결에 모두 찬성표를 던져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은 민주당이 지난달 17일 수사 범위를 14개 의혹으로 넓히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에 대해 최근 수사 대상 등을 줄인 수정안이다.
앞서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지난 2월 폐기됐고, 22대 국회 들어서도 같은 과정을 거쳐 지난달 4일 재 표결에서 부결되며 폐기됐다.
민주당은 특검법 수정안을 수용하라고 압박해 왔지만, 국민의힘은 '여당의 분열을 노리는 꼼수 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할 방침이다. 이에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특검법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독소조항을 해소한 만큼 재표결 직전까지 여당의 이탈표를 공략할 전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특별감찰관 추천을 당론으로 추인한 만큼 특검법 부결 단일대오를 유지할 방침이다.
여야는 김 여사 특검법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 감사요구안 외에 총 35건의 비쟁점 민생법안을 이날 합의 처리했다.
구체적으로 ▷천안함 피격 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특별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군인복지 기본법 ▷도로교통법 ▷음주 운전 술 타기 처벌 강화법 ▷북한 오물 풍선 피해 보상법 ▷딥페이크 방지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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