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벌금형 선고에 불만을 품고 법원에 석유를 가져와 방화를 시도한 4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14일 오후 살인미수 및 현조건조물방화예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부산 강서구 부산지법 서부지원 출입구 보안검색대 앞에서 미리 준비한 500㎖ 페트병에 담긴 등유를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사회복무요원들의 몸에 등유를 뿌린 뒤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8월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등유를 잘 뿌리기 위해 패트병 뚜껑에 구멍 4개를 뚫었다고 진술하는 등 A씨는 미리 목표물을 향해 등유를 쉽게 분사할 수 있도록 준비했고, 그 목표물에는 법원 직원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 CCTV를 통해서도 A씨가 B씨 등 직원들에게 등유를 분사하면서 라이터를 쥔 다른 손의 엄지손가락을 계속 움직이는 모습이 확인됐고, 피해자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다 타서 죽어라, 네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며 라이터로 점화를 시도했고, 이러한 방법은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방법이 된다"면서 "만일 발화가 됐다면 피해자의 전신에 불이 붙어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뿌린 등유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했더라면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의 법원 직원과 민원인 등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사건 범행은 범행 동기와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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