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10분 뒤 경찰에 신고하라"며 출동 기다리기도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 교도소에 가려고 편의점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가 검찰로 송치됐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13일 30대 남성 A씨를 특수강도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3시 48분쯤 울산 북구 매곡동의 한 편의점에서 흉기를 보여주며 직원을 위협한 뒤 도시락, 담배, 진통제 등 1만5천원 상당의 물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A씨는 직원에게 "10분 뒤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한 뒤 편의점 앞에 5분 정도 서서 경찰을 기다린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흉기를 든 A씨에게 테이저건을 겨누며 잠시 대치했지만, A씨가 곧바로 흉기를 버리고 순순히 체포에 응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노숙 생활 중 교도소에 가면 끼니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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