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제주 '불법 숙박영업' 인정…이번 주 검찰 송치

입력 2024-11-13 16:12:27 수정 2024-11-13 18:03:51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건물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건물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도에서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13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문 씨를 이번 주 중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 씨는 최근까지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본인 소유 단독주택을 신고 없이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 자치경찰은 문 씨가 지난 11일 소환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시는 문 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지난 9월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제주자치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19일 오전 촬영한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문다혜씨 소유의 단독주택 모습. 연합뉴스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제주자치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19일 오전 촬영한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문다혜씨 소유의 단독주택 모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