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자체 사회보장서비스에도 전자바우처 적용 가능
휴대용 카드 단말기로 노인 의료-돌봄 통합 지원 서비스 결제
내년부터 의성군이 취약계층에게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사회보장서비스에서도 전자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개방형 전자바우처 시스템 시범 운영 사업' 대상 지역으로 의성군과 인천 동구, 제주 서귀포·제주시 등을 3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e)음)과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지자체가 자체 운영하는 바우처 사업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점이 특징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 보장 서비스 외에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복지 서비스도 전자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시스템 활용 가능성과 예산 확보 여부, 서비스 구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개 지자체를 시범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의성군은 내년부터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 사업 서비스 가운데 ▷틈새돌봄 ▷반찬지원 ▷대청소 ▷복지 용구 대여 등 4개 서비스에 대해 전자바우처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 2026년부터는 7개 서비스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부터 본인부담금이 부과되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 이용자들이 가정에서 휴대용 신용카드 단말기로 본인부담금을 결제할 수 있게 돼 면사무소 등 납부처를 방문하는 불편이 크게 줄어든다고 의성군은 설명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주민들이 거주지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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