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생중계' 결국 안 한다…法 "법익 종합 고려"

입력 2024-11-13 10:31:42 수정 2024-11-13 11:36:02

서울중앙지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중계방송 실시 않기로"
이재명 선고공판 15일 오후 2시30분 진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오는 15일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했다.

13일 이 대표의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 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선고공판은 15일 오후 2시 30분 311호 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권 관계자들은 이 대표의 선고 공판 생중계를 요구해왔다.

지난 4일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이 대표 1심 선고를 공개하는 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제1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찍고 재판부를 심리적으로 압박해 원하는 결과를 얻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반박하며 여야가 대립하기도 했다.

2017년에 개정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의하면 선고 공판 생중계를 허가할 수 있다. 또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재판부 재량으로 생중계를 결정할 수 있다.

해당 규정에 따라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공천개입 의혹 1심 사건과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생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