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10월 11~30일 입법예고…구의회 안건 상정·심의 절차만 남겨둬
지난 5월 문을 연 '수성제2구민운동장'이 내년부터 '고산구민운동장'으로(매일신문 6월 11일) 이름을 바꾼다.
12일 수성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지난달 11부터 30일까지 고시·공고를 통해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체육시설 명칭 개정 안건이 포함돼 다음달 열리는 구의회 정례회에 안건으로 올라올 예정이다.
수성제2구민운동장 명칭 변경은 지난 5월 운영을 시작할 때부터 논의됐다. 당초 수성구는 기존에 있던 수성구민운동장과 구별할 목적으로 '수성제2구민운동장'이라고 명칭을 정했지만 일각에서 고산 지역 주민을 제외한 다른 주민들은 위치를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수성구청도 고산 지역 특색이 체육시설 이름에 녹아들면 좋겠다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설문조사에 나섰다. 구청은 고산구민운동장과 천을산구민운동장, 수성고산스포츠타운 등 세 가지 안을 추려 구민 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고산구민운동장이 47%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다. 이 외에 수성고산스포츠타운 28%, 천을산구민운동장 17%, 기타 8% 순이었다.
남은 절차는 구의회 안건 상정 및 의결이다. 체육시설 명칭을 변경하려면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가 명시된 '대구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이 필요해서다.
수성구청이 안건을 구의회에 제출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사회복지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차례로 조례안을 심의‧의결한다. 구청은 내년 초쯤 명칭 변경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조례안이 통과 되면 시설물 및 표지판 교체 등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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