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 심의위원이 작가 남편? 수성구청 "몰랐다…선정 취소"

입력 2024-11-12 16:15:27 수정 2024-11-12 19:23:55

'미술작품 대여제' 선정작 작가 남편이 심의위원 참가
6월 초 선정작 결정 후 같은 달 말 지적 제기·선정 취소

수성구청 전경. 매일신문 DB
수성구청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수성구청의 한 미술작품 공모전 심의위원 중 한 명이 공모전에서 선정된 작가의 남편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구청은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 해당 작품 선정을 취소했지만 심의위원 선정 과정이 지나치게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성구청은 매년 4~5월 수성아트피아 '미술작품 대여제' 공모를 통해 지역 작가의 작품을 선정해 관공서나 민간 기관에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1년 동안 전시하고 있다. 지역 작가들에게는 전시 기회 제공, 작품 홍보,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에게는 일상 공간에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자는 취지에서다.

미술작품 대여제에 선정된 작가에게는 1년간 작품대여비와 작품 운송‧설치, 도록 제작, 명패 제작, 대여작품 보상 등이 지원된다. 수성구청은 지난 6월 5일 모두 47점(예비 2점 포함)을 선정했다.

문제는 한 선정작의 작가가 심의위원과 부부 사이였다는 점이다. 수성구의회는 지난 6월 18일 사회복지위원회 회의에서 13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 중 한 사람이 선정작 작가의 남편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성구청 '대구시 수성구 작품 구입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심의위원회 제척·기피 사항 중 하나로 배우자 등 이해관계 당사자가 심의·심사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구청이 심의위원 선정 과정의 검증 부실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수성구청은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이 나오기 전까지 이 같은 사실을 몰랐던 점을 인정하면서도, 선정 심사 당일 청렴서약서를 참가자들로부터 받은 만큼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또 블라인드 심사로 진행된 점도 작가와 심사위원 관계를 인지하기 어려웠던 이유라고 설명했다.

수성구청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작품 신청‧접수와 공모는 수성아트피아에서 진행했고, 심의 자료에 작가 이름을 넣지 않는 '블라인드' 심사로 진행한 탓에 심사위원이 작가와 가족 관계인지 알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지적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뒤 곧바로 선정을 취소하고 후순위에 있던 예비작을 선정해 해당 작가에게 쓰인 예산은 없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