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영덕교육지원청 찾아 부적합한 주자창 공사 지적
기존 설계용역서 다르게 설계 변경했지만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무시하고 진행
일반적인 행정기관 주차장과 다르게 칸막이와 자동 셔터 등 설치…부적정한 시공으로 보여
김경숙 의원, 국가 재산 손실과 지역 주민 민원 일으키는 문제점으로 보고 특정 감사 요청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1일 진행된 영덕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적합한 '주차장 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영덕교육지원청은 우천 및 폭염을 대비해 교직원 복지와 방문객 편의를 위해 총 3면의 주차장 시설을 건설했다. 하지만 이 주차장을 건설하는 과정이 불·탈법으로 진행됐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기존 설계용역서와 다르게 증축 면적을 줄이고 개별 칸막이와 천장을 설치하는 등 설계가 변경할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설계 변경 시 산정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바'라는 것을 따르지 않아 명백한 지방계약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김 의원은 "일반적인 행정기관의 주차장 형태와 달리 칸막이와 자동 셔터 등이 설치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더 많은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주차 면적을 축소해 3칸의 주차 공간만 증축한 것은 부적정한 시공으로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영덕교육지원청 주차장 건설에 대해 국가 재산 손실이며 지역 주민 민원을 일으키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특정 감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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