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 연인관계던 피해자와 말다툼
관계 더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살해 결심
동료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교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괴 혐의로 A(48) 씨를 검찰에 넘겼다. 이날 강원경찰청은 브리핑을 통해,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 추가조사를 통해 밝혀진 범행동기와 수법에 대해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33)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강원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연인관계이던 B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더는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살해를 결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범행 이후 피해자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피해자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은 은폐하려했고 시신을 유기하러 이동할 때는 차량번호판을 위조해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했던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그가 내다버린 B씨의 휴대전화도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다.
또 지난 7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지만 A씨가 이의 신청을 하면서 신상정보 공개 취소 내용의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춘천지법은 지난 11일 A씨가 낸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고 이를 기각했다.
이에 A씨의 신상은 오는 13일 공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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