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환)는 임산물 수확기인 지난 9월 23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불법임삼물채취 1건, 불법산지전용 6건 등 7명을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이 기간 전문 임산물 불법 채취꾼과 등산객을 가장한 버섯(송이·능이 등)·잣·산약초 등 불법 굴·채취, 무허가 벌채, 불법산지전용, 쓰레기 투기행위 등을 집중 단속했다.
산림 내 불법행위는 적발될 경우 '산지관리법'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박영환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 행위를 막기 위해 단속을 추진했다"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행위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