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구시 정보공개 거부에 100만원 배상 판결…시민단체 "관련자 책임져야"

입력 2024-11-11 15:46:44

정보공개처분으로 정당한 알 권리와 참여권 침해
대구시 "재판 내용 정확히 파악한 후 조치"

대구시청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시청 전경. 매일신문DB

법원이 공개 대상 정보를 비공개한 대구시에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가운데, 시민단체가 정보공개 거부 처분 관련자들의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11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거부사유가 없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을 선언한 판결"이라며 "대구시 정보공개 행정의 퇴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시 감사위원회가 위법, 부당한 정보공개거부 처분의 책임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문책해야 한다"며 "정보공개 거부 처분으로 지출된 예산은 관련 공무원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7일 대구지방법원은 대구시가 정보공개청구자인 뉴스민 기자에게 1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구시의 정보공개거부처분으로 대구시정과 예산 운용 사항에 관한 정당한 알 권리와 참여권이 침해됐고, 언론보도 시의성이 떨어지는 손해를 입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앞서 지난 2월 뉴스민은 대구시에 '2024년 직원 동호회 지원 계획 문서'를 정보공개청구했지만, 대구시는 공정한 업무수행 등을 이유로 비공개했다. 앞서 지난해에도 뉴스민은 '2023년 직원 동호회 지원 계획 문서'가 비공개되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을 통해 정보를 받은 적이 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대구시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한 후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 전문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 구체적인 판결 내용을 받아본 이후 대책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