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호소한 이재명 "있는 대로 말하라고 한 게 위증이냐"

입력 2024-11-11 11:08:18 수정 2024-11-11 14:02:38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앞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5일 예정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대로 말하라고 한 게 위증이냐"며 다시 한 번 무죄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은 김진성에게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말해 달라. 들은 것은 들었다고 해주면 되고, 안 본 걸 봤다고 할 필요 없다'는 취지를 반복적으로 말했다"며 "김진성은 이재명이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인 '고소 취소 약속'을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뺌했다"고 썼다.

이어 "이재명이 필요했던 증언은 고소 취소 약속을 한 이유가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였다'는 것인데 김진성은 이재명의 기대와 달리 오히려 그 반대로 "주범으로 몰기 위한 협의는 없었다"고 말했고, 법정에서는 심지어 '시장님 인품상 그럴 분이 아니다'라고까지 증언했다"고 했다.

또 "이것을 가지고 '위증교사다, 위증교사에 따라 위증했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라며 "진실은 잠시 가려질지라도, 숨겨지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30일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징역 3년은 위증·위증교사 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 상 가장 높은 형량이다. 검찰은 "위증은 실체적 진실 확인을 방해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며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다시 은폐하기 위해 위증을 교사해 민주주의 근간이 본질적으로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명색이 도지사라는 사람이 100% 믿을 수도 없는 사람한테 '위증해 달라'고 했다가는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김진성 씨가 '맞춰서 진술하겠다'고 이야기하길래 유난히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하라고 말했을 정도"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12월 22∼24일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검사 사칭 사건'에서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위증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이 대표가 지난 2002년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12월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은 사건이다.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