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석포 제련소 이전 추진하겠다" 밝혀
경상북도가 환경·수질 오염 등 논란이 끊이지 않던 봉화군 석포면 영풍 석포제련소 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테스크포스(TF) 구성을 마쳤다. 경북도는 석포제련소를 두고 환경오염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제련소 이전을 공식 추진하겠다고 수 차례 밝힌 바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석포제련소 부지 이전 TF단은 도와 봉화군을 비롯해 수질·대기·지하수·토양·생태·법률 분야 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TF는 앞으로 수시로 회의를 통해 제련소 이전 부지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제련소 이전을 위한 지역 여론 수렴과 정책과제 발굴과 함께 기술·정책·법률 검토, 지역과의 상생협력 방안 모색, 이전 공론화 및 갈등 관리 등에 초점을 맞춘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달 17일 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련소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도지사는 이날 이해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의한 제련소 이전 필요성에 대해 "석포제련소 문제는 국가적 난제"라면서 "환경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감 이후 TF를 구성해 이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도는 앞으로 이전 부지와 관련한 주요 현안 검토 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현재 제련소 부지의 오염된 토양·수질 복원과 이전 방안 등을 물색할 방침이다.
영풍 측은 석포제련소 이전에 대해 원론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장형진 영풍 고문은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제련소 이전과 관련해, "정부안에 따르겠다"고 했다.
영풍 관계자는 "이전과 관련해선 특별한 입장이 없다. 앞서 장형진 고문이 국회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부에서 하라면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게 전부"라고 했다.
한편, 석포제련소가 2019년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했다가 적발돼 받은 2개월 조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실제 조업정지는 내년 초 이뤄질 전망이다. 영풍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대법원까지 갔으나 최근 처분이 확정됐다.
경북도 관계자는 "조업 정지 시점을 정하기 위해 환경부, 영풍 등과 협의 중"이라며 "조업정지 시작 시점이 조율되면 조업정지 기간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석포제련소는 올해 7월 환경오염 방지시설 부정적 가동 등으로 조업 정지 열흘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지난 4일 대구지방환경청이 실시한 수시 점검에서 황산가스 감지기 7기를 끈 채 조업한 사실이 적발됐다. 꺼진 감지기 중 1기는 측정값을 보여주는 기판이 고장 난 채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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