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6개월, "심신미약 인정"
슬리퍼 신은 여고생 노려 범행
여고생의 발가락에 집착해 슬리퍼를 신은 여고생들을 쫓아가 강제추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 홍은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5년간의 보호관찰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2시쯤 제주 시내의 한 여자고등학교 주변을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그러다 혼자 걸어가는 여고생 2명을 발견, 각각 뒤따라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한 피해자의 경우 집 현관까지 뒤따라가 양말을 강제로 벗겨 발을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발 등 신체 특정 부위에 성적으로 집착하는 성향이 있었다. 사건 당시에도 그는 슬리퍼를 신고있는 여학생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사건 장소에서 수km 떨어진 곳에서 A씨를 검거했다.
법정에서 A씨 변호인은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정신과 진료 내역과 평소 성행, 범행 경위를 보면 심신 미약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고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공탁을 했고, 피해자 1명이 이를 수령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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