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수사절차 간소화는 공감대 형성…기소면제 두고는 논쟁

입력 2024-11-07 11:18:33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서 의료사고 관련 개혁 큰 그림 잡혀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수사절차의 간소화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기소면제에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제12차까지의 의개특위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전문위) 회의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수사에 대해 대면 소환조사를 최소화 하는 등 수사절차를 간소화 해야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었다.

회의를 통해 전문위는 법무부와 협의해 의료진에 대한 불필요한 대면 소환·조사를 최소화하는 한편 금전적 부담이 있는 의료기관과 필수의료과 의사들이 소신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배상책임 보험료를 지원하고 다양한 민간 보험 상품을 개발한다는 방침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도 "의료사고로 검찰에 기소되지 않더라도, 경찰수사가 길게는 1년 넘게 이어지기도 한다"면서 "소모적인 소환조사가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여론이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과실에만 기소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의료사고 형사 특례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의개특위는 "지난달 열린 11차 회의에서 의료사고의 결과가 아닌 의료사고의 행위에 과실 경중 여부에 따라 특례 적용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중과실 사례 중심으로 이뤄지는 만큼 '중과실 중심'이라는 기소 원칙을 명확하게 하자는 취지다.

문제는 기소 면제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며 피해자의 재판 절차상 진술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반론이 특위 내부에서 제기되면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의개특위에 참여 중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특례법 논의 초기부터 "입증 책임을 의료인에게 전환하도록 규정하지도 않으면서 중상해·사망 의료사고에까지 특례를 주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반발해왔다.

한편, 정부는 오는 연말 보다 구체화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방안을 발표한다는 목표로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과 의료사고 소통지웝법 제정, 의사 수사부담 완화 및 형사처벌 특례도입 방안에 관한 논의를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