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임미애 "해바라기센터, 법적 규정 필요…종사자 처우 개선도 시급"

입력 2024-11-07 14:34:2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에 '해바라기센터' 명칭 추가
해바라기센터, 사회복지시설 미지정…높은 자격 기준에도 처우 상대적으로 낮아

6일 국회에서 열린 해바라기센터 제도개선을 위한 긴급간담회에서 여성가족부 관계자가 답변하고 있다. 강영훈기자 green@imaeil.com
6일 국회에서 열린 해바라기센터 제도개선을 위한 긴급간담회에서 여성가족부 관계자가 답변하고 있다. 강영훈기자 green@imaeil.com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를 통합 지원하는 '해바라기 센터'가 제도적 미비로 지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사회복지시설 지정도 돼 있지 않아 열악한 처우로 인한 인력 이탈이 심각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6일 국회에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해바라기센터 제도개선을 위한 긴급간담회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해바라기 센터 관계자들이 모여 제도개선의 시급함을 토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해바라기센터'라는 명칭이 없어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통합'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신설된 유사 기관 증가로 피해자 혼선 방지를 위해 해바라기센터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로서 폭력 피해자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기관임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은아 경남 해바라기센터 부소장은 기조 발언에서 "성폭력 피해자 종합지원센터라는 명칭 뒤에 해바라기 센터라는 명칭을 추가하고, 통합지원센터라는 명칭을 해바라기 센터라는 명칭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부소장은 종사자 처우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종사자 자격 기준 비교 시 해바라기 센터가 사회복지시설에 비해 높은 자격 기준을 가지고 있음에도 종사자 처우가 상대적으로 열악해 종사자 채용 및 인력 유지가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사회복지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소속된 사회복지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처우개선에 나서고 신분을 보장하지만 해바라기 센터는 법에 명시되지 않아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종사자들도 사각지대에 있다는 주장이다.

김지은 대구 해바라기센터(아동) 부소장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바라기 센터만을 지칭하는 법령 하나 없고 종사자를 위한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조항 한 줄도 없는 상황"이라며 "채용 합격자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범죄 경력 조회를 할 때도 성폭력 방지법에 의한 기관임을 입증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정명신 서울 해바라기센터 부소장은 의료 지원을 비롯해 임신 중지 등 후유증 관리, 아동 2차 피해 방지, 진술 녹화, 영상 증인 신문 심리 치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경력 기준이 더 까다로운 만큼 다른 지원 기관과 차별화된다고 설명했다.

정 부소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위험수당이라든가 또는 법인 지원에 따른 법인 지원금 같은 보조들도 있지만 해바라기 센터는 전혀 그런 것이 없다"며 "서울 지역에 있는 해바라기 센터의 행정원은 서울시 생활임금 즉 2024년 기준 시급 1만1천436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처우를 받고 있다"고 지원을 호소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해바라기센터 제도개선을 위한 긴급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영훈기자 green@imaeil.com
6일 국회에서 열린 해바라기센터 제도개선을 위한 긴급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영훈기자 green@imaeil.com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해바라기 센터라는 명칭의 보편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에 기능이나 성격이 아닌 명칭이 들어가 있는 사례를 찾기 어려워서 일단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피해자 지원 기관을 입증해야 한다는 애로사항에 대해선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안내나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이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 재정 한계 등으로 쉽지 않다"면서도 지원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 시설로 편입되는 순간 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사회복지 시설이 지켜야 하는 의무들이 매우 많다"며 "이것이 부담돼서 장애인 복지 서비스 중 하나인 장애인 활동 지원 센터도 사회복지 시설로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센터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시설이 지켜야 하는 의무 문제로 진행이 잘 안됐고, 통일부 산하 하나센터는 지침을 업그레이드하면서 3년 동안 준비하는 등 다양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통합지원센터로서 그 역할이 막중해 업무가 과중하지만 사회복지시설로 지정되지 않으면서 종사자들의 처우가 열악하다"며 "처우 개선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