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A4용지 16장 분량 진술서 제출
"위증 시키지 않았다" 무죄 주장 내용으로 추정
법조계 "최후진술 끝낸 피고인, 진술서 제출은 이례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 교사 사건 선고를 앞두고 피고인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 A4 용지 16장 분량의 피고인 진술서를 제출했다.
피고인 진술서는 피고인이 스스로 자신의 의사나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서류다.
이 대표가 직접 작성한 진술서에는 본인이 '위증을 시키지 않았다'는 내용 등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최후진술을 끝낸 피고인이 진술서를 내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내비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30일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위증은 실체적 진실 확인을 방해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며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다시 은폐하기 위해 위증을 교사해 민주주의 근간이 본질적으로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명색이 도지사라는 사람이 100% 믿을 수도 없는 사람한테 '위증해 달라'고 했다가는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김진성 씨가 '맞춰서 진술하겠다'고 이야기하길래 유난히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하라고 말했을 정도"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수십년 동안 변호사로서 법정을 드나들었지만 요즘처럼 불리한 증거는 감추고 짜깁기하는 검찰의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위증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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