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이해관계 다른 다양한 주주"…'충실 의무'로 규정하는 건 논리적 모순"
자본시장법 개정 통해, 증시 불공정한 관행 완화 효과 기대할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수용하면서 동시에 주주의 충실의무 대상을 일반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 추진 의지를 내비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법상의 주주 충실 의무는 대단한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다"며 "기업의 주주는 외국인투자자, 기관투자자, 사모펀드, 소액 주주 등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다양한 주주들이 있다. 이들의 이익을 위한 충실의무를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상법상의 주주 충실 의무는 사모펀드 등 공격적 헤지펀드에 의한 기업 경영권 침해의 여지가 상당히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법 개정 제안의 취지가) 기업 밸류업을 위한 것이라면 야당과 함께 현명한 대안을 모색하겠다"며 "자본시장법상 대안이 없는지도 상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도 증시에서 벌어지는 불공정한 관행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소수 주주 이익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금투세 폐지 법안과 묶어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4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금투세 폐지안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증시가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안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금투세 폐지를 통해 중도 외연 확장을 꾀하면서 금투세 폐지에 반발하는 민주당 지지층을 달래고자 상법 개정안을 꺼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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