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어, 차는 엄마 것" 7중추돌한 20대女 구속

입력 2024-11-04 20:45:56

서울 강남에서 무면허 사고 후 역주행 한 20대 여성이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에서 무면허 사고 후 역주행 한 20대 여성이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 도심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약 30분간 운전자 김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쯤 운전면허 없이 어머니 차량을 몰고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이면도로에서 4세 아들을 태운 유모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났다.

약 40분이 지난 오후 1시 39분쯤에는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에서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까지 한 뒤 현행범 체포됐다. 이 사고로 9명이 부상을 입고 김 씨 차량을 포함해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 모두 8대가 파손됐다.

김 씨는 '택시를 타고 가라'는 어머니의 만류에도 차를 운전했고, 송파구 거여동 어머니 집에서 강남구 논현동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면증 증세가 있어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 사고 이전에도 여러 차례 어머니 차를 운전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 씨는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 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전날 구속영장을 실시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김 씨의 혈액과 신경안정제 등의 정밀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2일 오후 1시 39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사거리에서 강남역 12번 출구로 향하는 테헤란로에서 20대 여성 A씨가 운전하던 차가 차량 7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 사고로 운전자 등 9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이 중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진은 이날 사고현장. 연합뉴스
2일 오후 1시 39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사거리에서 강남역 12번 출구로 향하는 테헤란로에서 20대 여성 A씨가 운전하던 차가 차량 7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 사고로 운전자 등 9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이 중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진은 이날 사고현장.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