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 음주운전 측정 거부로 현행범 체포

입력 2024-11-03 11:42:46 수정 2024-11-03 18:30:47

지난 2일 현직 경찰관이 식당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가 시민 신고로 붙잡혔다.

3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쯤 경북 경산시 경안로 한 식당 주차장에서 대구 수성경찰서 소속 A 경위가 음주 후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현행범 체포됐다.

지구대 소속 경찰인 그는 시민 신고를 받고 나온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탓에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기에 앞서 지인들이 운전을 하려고 하자 A경위가 말리는 과정에서 운전대를 잡았고, 일정 거리를 후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수성경찰서 측은 "비번일에 발생한 일로 (음주운전과 관련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