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 미래인 청년농에 대한 세심한 지원 위해 앞으로도 최선 다할 것"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1일 청년농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확대를 위한 '한국4에이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후계농어업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개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이 조사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40세 미만 국내 청년농 규모는 39만5천229명에서 25만4천384명으로 35.6% 급락하면서 전체 농업인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17.1%에서 12.2%로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청년농가 규모 역시 1만2천426가구에서 5천438가구로 56.2% 감소하는 등 정부의 청년농 정책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청소년 농심 함양과 청년 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해 현행법상 청소년으로 국한하고 있는 목적을 어린이와 청년, 청년농업인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한국4에이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이 의원은 농촌 리더양성과 후계농어업인 단체 활성화를 위해 운영경비와 시설비, 조세 감면 등의 포괄적인 지원책을 담은 '후계농어업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들이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져 농업 현장에서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농정당국과 면밀하게 챙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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