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틀고 횡단보도서 과속…일가족 2명 숨지게 한 공무원, 실형

입력 2024-11-01 20:08:38

제한속도 60km에서 약 90km 수준으로 차 몰아
원심과 같은 금고 10개월 선고
"피고인 초범에 합의도 봤지만, 두 생명 앗아간 잘못은 처벌해야"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유튜브 영상을 틀어놓은 채 과속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가족 2명을 숨지게 한 20대 공무원이 2심에서 금고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지방공무원 A씨(26)에게 원심과 같은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 12분쯤 강원 횡성군의 한 도로에서 시속 60km의 제한속도를 한참 넘어선 시속 약 87.5~93.6㎞로 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86)와 그의 며느리 C씨(59)를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사고 현장에서 숨졌고, C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사고 약 1시간만에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1심을 맡은 원주지원은 A씨가 사고 당시 게임 관련 유튜브 영상을 재생한 상황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근거로 A씨가 사고 발생 약 6초 전부터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와 C씨를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속도를 거의 줄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재판에서 "유튜브 영상의 소리만 청취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재판부는 영상 시청 여부가 분명치 않아도 과속과 게으른 전방주시, 횡단보도 앞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데는 유튜브 영상 재생이 하나의 원인이 된 게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초범인 피고인이 피해자들 유족과 합의했고, 그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매우 중대한 과실로 두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의 잘못에 대해선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고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각각 이 판결에 불복했고, 사건을 살핀 2심은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항소기각 판결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