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벙커에 물을 채워 지인을 감금하고 폭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1일 중감금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B(50) 씨를 자신이 살고 있는 바지선에 감금해 가혹 행위를 하고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B씨가 귀가하려 하자 강제로 바지선으로 데려간 뒤 B씨 머리 등을 밀고 "넌 죽었어"라면서 주먹질하거나 둔기로 때렸다. 또 밀폐된 지하 벙커에 호스를 넣어 물을 채우고는 B씨를 약 1시간 동안 감금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119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병원으로 바로 이송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공무원들도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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