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중앙지법, 박학선 1심 선고기일 진행
검찰은 "범죄 경종 울려야"…사형 구형
박학선 측 "계획적으로 범행 저지른 것 아냐"
1일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65)의 선고 결과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학선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박학선에 사형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최근 심각해지는 연인 간 범죄에 경종을 울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변호인도 법에서 정한 가장 중한 형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며칠 전부터 피해자에 대한 비정상적인 집착과 결혼을 반대한다는 것에 적개심을 드러냈다"며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는 것은 피해자와 그 가족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호소했다.
반면 박학선 측 변호인은 "본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한 마음 뿐이지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고 최후변론했다.
박학선은 지난 5월 30일 60대 여성 A씨와 그의 딸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학선은 A씨와 교제했던 사이로, B씨 등 가족들이 교제를 반대하고 A씨도 이별을 통보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일 박학선은 모녀의 사무실이 있는 오피스텔 부근 커피숍에서 결별 통보를 받자 "B씨에게 직접 확인하겠다"며 사무실로 가 B씨를 살해하고 도망가는 A씨를 쫓아가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이후 박학선은 흉기를 아파트 공원에 버리고 도주했다. 그는 범행 약 13시간 만인 5월 31일 오전 7시 45분쯤 서울 지하철 4호선 남태령역 인근 노상에서 긴급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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