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우리銀 이어 기업銀 "11월 중도상환 수수료 한시 면제"

입력 2024-11-01 05:30:00

한 달간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전액 면제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상품 면제 제외
"고금리·고물가에 대출자 상환 부담 완화 지원"

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

금융위원회가 내년부터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로 한 가운데 한 발 앞서 중도상환 수수료 감면에 나서는 은행이 늘어나고 있다. 국내경기가 부진한 상황을 고려한 데 더해 가계대출 잔액을 관리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IBK기업은행은 11월 한 달간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 상품을 제외한 모든 가계대출 상품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는 고객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대출 상환 시 자동으로 적용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도 이달 1~30일 한시적으로 가계대출 중도상환 시 부과되는 중도상환 해약금을 전액 감면한다. 대출 만기일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정금리의 0.7~1.4%, 변동금리의 0.6~1.2%를 고객 부담 중도상환 해약금 요율로 적용하는데, 이를 한시 면제하기로 한 것이다.

11월 전부터 보유한 신용대출·전세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이 감면 대상이며, 기금대출·보금자리론·유동화모기지론 등 유동화대출은 제외한다. 우리은행은 먼저 한 달간 면제 혜택을 적용하고,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 대출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중도상환 해약금 면제를 결정했다"고 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9월 30일까지 실행된 가계대출에 한해 중도상환 해약금을 면제해 준다. 지난 10월 1일 이후 취급한 신규 대출에 더해 기금대출·보금자리론·디딤돌 유동화 조건부 등 유동화대출, 중도금·이주비대출은 제외 대상이다.

수수료 면제는 오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가계대출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신한은행은 가계대출을 3년 안에 상환할 경우 고정금리의 0.8~1.4%, 변동금리의 0.7~1.2%를 수수료로 부과해 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의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고, 금융비용 부담 완화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