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법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경북 포항시의회 김상백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주경태 부장판사)은 3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상백 포항시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28일 오후 9시쯤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 인근 교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신호 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의원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경태 판사는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고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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