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적극행정 공무원 법률로 지원한다"

입력 2024-10-31 18:16:30

'안동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소송수행 지원 규칙' 제정
업무추진 소송 법률지원 의무화, 재직·퇴직 공무원 확대"

안동시청 전경. 매일신문 DB
안동시청 전경. 매일신문 DB

안동시가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과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징계·수사·소송으로부터 공무원들을 보호·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다.

안동시는 1일부터 공무원이 규제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시민을 위해 소신껏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안동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시행한다.

이 규칙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적극적인 업무추진에 따른 징계나 수사 또는 소송에 처한 공무원에 대한 법률지원을 의무화하고, 소송지원 대상을 재직공무원뿐만 아니라 퇴직공무원까지 확대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특히, 적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최대 200만 원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하고, 고소・고발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에 한해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소송의 경우 심급별로 대법원 규칙에서 인정한 변호사 보수액의 범위에서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원한다.

또, 안동시는 적극행정 의견제시 제도와 사전 컨설팅을 운영하고 적극행정 면책 보호관을 설정하는 등 적극행정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동시 기획예산실 관계자는 "적극행정 업무추진으로 받는 불이익을 완화하고 공무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는 동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행정서비스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