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음주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피해자가 다닌 한의원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영장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기재했다.
당초 영장에 적용될 것으로 보였던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죄'보다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은 혐의가 적용된 것이다.
30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경찰은 다혜 씨에 대해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죄'를 적용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는데,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보다 처벌 수준이 낮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적용한 것이다.
두 혐의는 모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적용 가능하지만,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인사불성 상태로 정상 운전이 완전히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 적용된다.
다만 처벌 수위는 다르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죄는 5년 이하 징역형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죄가 15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과 비교했을 때 형량이 가볍다.
혐의 입증을 위해선 피해자의 부상 정도 또는 치료 기간이 명확해야 하지만, 한의원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이를 증명할 피해자의 진단서나 치료기록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단서는 피해자가 따로 떼지 않아 한의원에 없었고, 진료기록부는 경찰이 압수해야 할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실제 발부된 영장에선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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