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밖에 안 된 여자친구가 결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살해까지 저지른 2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신문 과정을 지켜보던 재판장은 정신병 탓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가해 남성의 태도를 지적하며 쓴소리를 내기도 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29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2)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11시 20분쯤 피해자(사망 당시 20세) B씨의 주거지인 경기 하남시 아파트 인근에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A씨의 노골적인 성관계 요구와 집착하는 모습에 결별을 통보했다. 그러나 A씨는 B씨에게 결별을 통보받자 집 근처로 찾아가 그를 불러내고 살해했다. 이들이 이성으로 교제를 시작한 지 19일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검찰은 "사람의 생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중대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30년도 함께 청구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나 심신 미약을 주장하고, 계획적 살해를 부인하며 범행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A씨는 조현병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정신병약을 먹지 않았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범행은 정신병 탓이라고 주장했다. 정신병약을 먹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정상적인 일반인처럼 행동하고 싶어 일주일 정도 약을 끊었다. 그랬더니 이 상황이 발생했다"고 답했다.
A씨는 또 심문 과정에서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결과를 거론하며 자신의 IQ가 60점대로 나와 인지 기능이 지적장애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사건 당일 흉기를 들고 피해자 B씨를 찾아간 이유에 대해선 "제가 자해하려는 마음을 표현하면 여자친구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이게 피해자와 유족한테 사죄하는 태도이냐"며 피고인이 변명하는 태도로 보인다고 쓴소리를 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쯤에는 이전에 비해 환각이나 환청 등 정신병적 증상이 호전돼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비교적 건전한 '심신 건전' 상태인 것으로 사료된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는데 말하는 태도를 보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21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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