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대표이사 재선임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29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재선임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는 지난달 13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사내이사 재선임 등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각하: 청구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대표이사 재선임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29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재선임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는 지난달 13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사내이사 재선임 등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각하: 청구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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