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98만원에 사서 300만원에 팔았다…'영아 브로커' 징역형

입력 2024-10-29 15:17:17 수정 2024-10-29 16:35:57

1심 징역 1년 2개월→2심 1년 6개월…친모는 집행유예 선고

미혼모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를 넘겨받은 뒤 다른 이에게 되판 '영아 브로커'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최성배)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 혐의로 기소된 영아 브로커 A(25·여)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생아 딸을 A씨에게 판 B씨 등 여성 2명과 A씨에게 돈을 주고 아이를 넘겨받은 50대 여성 C씨 등 모두 4명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8월 인천 커피숍에서 돈을 받고 생후 6일 된 B씨의 딸을 C씨에게 판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1시간 30분 전 B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병원비 98만원을 대신 내고 신생아를 건네받았고, 이후 입양을 원하는 C씨와 만나 친모 행세를 하며 병원비와 산후조리 비용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아 챙겼다.

C씨는 B씨의 반대로 신생아를 자신의 자녀로 출생 신고할 수 없게 되자 결국 한 시설의 베이비박스에 맡겼고 이후 피해 신생아는 다른 가정에 입양됐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136만원을 주고 신생아를 넘겨받은 뒤 다른 여성에게 돈을 받고 판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2년에도 아동 매매 혐의로 전주지법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인터넷 게시판에 입양 글을 올린 이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뒤 대가를 주고 피해 아동들을 확보했다"며 "이후 친모인 척 거짓말을 하고 신생아들을 팔아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