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씨 가족에 1억원 갚아라"…이영숙 "돈 없다"→"일부 갚아"
"이영숙, 한식대첩 우승상금 1억원도 있는데…나머지 금액도 갚아야"
넷플릭스 코리아의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 '흑백요리사'에 참가했던 '한식대가' 이영숙 나경버섯농가 대표가 14년째 1억원 빚을 갚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 대리인은 "일부 갚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갚은 금액이 얼만지는 밝히지 않았다.
28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2010년 4월 조모씨로부터 1억원을 빌리는 차용증을 작성했다. 당시 표고버섯 요리로 지역에서 유명했던 이 대표가 향토음식점을 낼 준비를 하고 있었고, 표고버섯 관련 조합장이었던 조씨가 이를 돕기 위해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향토음식점을 만들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런 정황은 당시 이 대표가 조씨에게 제공한 차용증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차용증에는 "이 돈을 정부 지원 사업 공장부지 매수대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었다.
차용증상 만기일은 2011년 4월이었다. 그러나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록 조씨는 돈을 받지 못했다. 만기 3개월 뒤인 2011년 7월 조씨는 사망했다.
조씨의 가족은 이 빚에 대해 몰랐으나, 조씨의 아들 A씨가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던 중 지갑에서 차용증을 발견하면서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2011년 이 대표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그는 '빌린적이 없다'고 발뺌 했다"고 말했다. 이에 A씨 가족은 그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012년 6월 수원지방법원은 "이 대표는 1억원을 조씨 가족에게 갚으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2011년 5월1일부터 2012년 5월24일까지는 연 8.45%, 그 다음날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 측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하지만 이 대표는 "돈이 없다"며 빚을 갚지 않았다. A씨 측은 이 대표가 가진 땅에 가압류를 걸어 경매를 통해 일부 돌려 받을 수 있었다.
A씨 측은 나머지 금액도 돌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 대표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런 이 대표는 2014년 예능 프로그램 '한식대첩'에 참가, 우승한 뒤 상금 1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이 대표 측은 돈을 갚지 않았고, 조씨 가족은 2018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 대전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아직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차용증 쓴 1억원과 별도로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서 이 대표 대신 갚아준 돈이 5천만원 정도 더 있다. 1억원도 안주는데 5천만원이라고 주겠나 싶어 구상권 청구를 안 했다. 작년 10월 기준 구상권 청구 시효가 10년으로 만료됐다"며 "이 대표가 저희 가족에게 갚아야 할 금액은 현재 이자를 포함해 2억원 정도 되는 상태다. 그런데 이번에 흑백요리사에 출연해 또 이렇게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 대리인은 "서로간 입장 차이가 있다. 이영숙 '명인'이 돈을 빌린 건 맞으나 일부 갚았다"며 "갚아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갚아야 되는 게 맞다. 금주에 변호사와 이 사안에 대해 정리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얼마를 갚았다는 것인지 말해 달라"는 매일신문 취재에 이 대표 측은 답을 하지 않았다.
※A씨 측은 취재 과정에서 "경매를 통해 1900만 원 정도 받아냈다"고 답변했으나, 보도 직후 '4200여만 원'이라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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