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 사회복지법인, 남구의회도 지적… “남구청·대구시 적극적 개입 필요”

입력 2024-10-25 18:47:20

강민욱 남구의원 "피해자, 남구청 문 두드렸지만 도움 못 받아"
남구보건소, "수시 지도·점검으로 재발 막겠다"

강민욱 남구의회 의원 제공.
강민욱 남구의회 의원 제공.

대구 남구 한 사회복지법인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매일신문 9월 23일 등)과 관련해 남구의회가 관할 구청에 후속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25일 제291회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강민욱 구의원은 사회복지법인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남구청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했다며 책임을 물었다. 강 구의원은 7분 발언을 통해 "남구청은 해당 법인의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시할 책임이 있지만 남구청은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법인 내부의 문제는 법적으로 구청이 개입할 수 없다'는 대답을 내놨다"고 주장했다.

앞서 남구 한 사회복지법인 대표 A씨가 산하 정신재활시설장 B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B씨는 A씨가 곰팡이가 핀 시설을 수리하지 못하게 막는 등 정상적인 업무 추진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대표 A씨는 시설장 B씨를 괴롭히고, 관련 조사 중에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어긴 사실이 일부 인정돼 노동당국으로부터 6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강 구의원은 비슷한 사건 발생을 막으려면 대구시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강 구의원은 "종사자와 시설 이용자들은 재발 방지를 위해 대표이사의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대구시가 효과적인 대책을 내놓고, 남구청도 재발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대구시는 지난 16일 법인 노조와의 간담회에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찾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관할 남구보건소 측은 인권 침해 소지가 없도록 해당 시설을 수시로 지도·점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남구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정신재활시설 종사자와 이용자가 겪은 피해를 파악하고자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설 운영 실태를 감시하고, 피해 회복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