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극단적 선택 증가하는데…교육공무원 순직 인정률은 26%

입력 2024-10-22 16:37:12

백승아 의원, '교육·소방·경찰·일반공무원 순직 승인 현황' 발표
소방공무원 82%·경찰공무원 62%·일반공무원 52% 비해 낮아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를 3일 앞둔 15일 오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 추모 메시지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를 3일 앞둔 15일 오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 추모 메시지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서이초 사건을 비롯해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증가하고 있지만 순직 인정을 받은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교육·소방·경찰·일반공무원 순직 승인 현황'에 따르면, 2020~2024년 6월까지 순직 신청 610건 관련 순직 승인율은 55%(336건)였다.

직종별로 보면 소방공무원의 순직 승인율이 82%로 가장 높았고 경찰공무원과 일반공무원이 각각 62%, 52%로 뒤를 이었다. 반면 교육공무원의 순직 승인율은 26%로 가장 낮았다.

교육공무원 순직 승인율은 ▷2020년 31% ▷2021년 14% ▷2022년 31% ▷2023년 25% ▷2024년 27% 등으로 해마다 가장 낮은 수준이다. 순직 심사 기간은 대부분 4~5개월 정도지만, 승인 결정이 나기까지 200일 이상 걸린 사례도 있었다.

백 의원은 교육공무원 순직 인정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파견한 일반 현장 조사관이 조사·심의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교직원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교권 침해로 인한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며 순직 심사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심사위원에 교원을 적극적으로 배치하고 시도교육청별 순직 심의 담당자를 지정해 유족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교사가 순직 인정을 받으려면 교육청을 통해 서류를 접수하고 공무원연금공단, 인사혁신처의 사실 확인 등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인사혁신처 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순직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