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여대생 징역형

입력 2024-10-21 16:08:45 수정 2024-10-21 22:03:26

대구지법, 사기혐의 징역1년6개월, 집유 2년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형사10단독(허정인 부장판사)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여대생 A씨에 대해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 19일 B씨에게 금융기관 직원처럼 행세해 "저금리로 기존 대출을 바꿔주겠다" 한 뒤 다음날 B씨를 만나 1천800만원을 가로채는 등 사흘간 4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8천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정인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혜를 고려하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고 일부 피해는 반환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