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병 깨뜨려 목에 들이대고 폭행까지…전직 경찰, 항소심서도 실형

입력 2024-10-19 21:54:37 수정 2024-10-20 06:36:36

창원지법, 징역 1년 2개월 선고
술값 요구하는 종업원 폭행, 무고죄로 처벌할 것처럼 위협
"경찰 신뢰와 청렴성 저해하는 등 공익 훼손"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술병을 깨뜨려 목에 들이대며 위협하거나 무전취식을 일삼으면서도 경찰 신분을 악용해 범법행위를 무마하려 한 전직 경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부산시 부산진구 한 술집에서 술값 결제를 요구하는 종업원을 폭행하고 내부와 집기 등을 부숴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양주병을 깨 종업원 목에 들이대거나, 경찰 신분을 내세워 무고죄로 처벌할 것처럼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이 같은 행위로 직위 해제가 됐음에도 만행을 이어나갔다. 그는 같은 달 31일에도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길에서 빈 양주병을 던져 깬 뒤, 이에 놀란 행인과 시비가 붙자 바닥에 넘어트려 여러 차례 폭행했다.

그 다음 달인 11월에도 노래주점에서 수십만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거나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

이 같은 일로 당시 경남지역 경찰서 소속이던 A씨는 지난해 11월 결국 파면됐다.

1심 재판부는 "이미 여러 분쟁을 일으키고도 자중하기는커녕 더 대담하고 불량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경찰 신뢰와 청렴성을 저해하는 등 훼손된 공익이 상당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다만 이것이 원심의 형을 A씨에게 유리하게 변경해야 할 정도로 본질적인 사정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