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 보호 협의체 최초 출범…기후위기·지방소멸 대응

입력 2024-10-18 17:17:37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이 17일 오후 전북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린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이 17일 오후 전북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린 '2024 무형유산축전' 개막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후위기 및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자연유산 보호 협의체'가 최초로 출범된다.

국가유산청은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와 오는 19일 협약식을 개최하고 정부-지자체 자연유산 보호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자연유산 국내 보호구역은 국가유산청(자연유산), 농식품부(국가중요농업유산), 산림청(산림문화자산) 등으로 관리주체가 세분화돼 있는데다, 지정된 곳도 여러 행정구역에 걸쳐 있다.

하지만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가 급증하고 있어 각 기관의 협업과 관리 고도화가 필요해지는 상황이다. 협의체는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소통해 기후위기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출범했다.

이를 위해 협약에는 ▷지역상생과 자연유산 보호 관리의 고도화를 위한 보존·관리·활용정책 계획 수립 및 시행 ▷자연유산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보전·복원 및 재난 관리 관련 연구·사업 ▷자연유산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상호 인적교류 등의 내용을 담았다.

협의체 사무국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세계유산본부에 설치되어 운영된다. 앞으로 국가유산청이 자연유산 지정구역 관리, 산림청이 완충구역 산림생태계 복원사업, 농식품부·제주특별자치도가 자연유산 주변의 협력구역에서 주민 대상 활용사업을 담당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성공적인 협의체 운영을 토대로 향후 관리 대상지역을 확대할 것"이라며 "정부부처 간 협력망 구축과 국내 자연유산 보호의 모범적인 선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 부처 및 지자체 간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