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24일 4일간 도내 모든 지역에서 체납 차량 일제 단속
경상북도가 도내 과태료 체납 차량를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및 강제 경인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선다.
16일 경상북도와 22개 시군은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도내 모든 지역에서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단속은 22개 시군 세무공무원과 차량 과태료 징수 공무원 600여 명과 체납 차량 단속 장비 90여 대 등이 총동원돼 도내 전 지역에서 실시한다.
도내 각 시군 단속반은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의 경우 등록번호판을 영치한다. 고액·상습 체납 차량과 대포 차량 등에는 운행 제한 장치를 설치하거나 강제 견인한 후 매각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도내 차량 밀집 지역과 체납 차량 분포지도 등에서 분석한 체납 차량 집중지역을 대상으로 24시간 단속을 실시해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자동차세 체납액은 2024년 9월 말 기준 402억원으로 지방세 체납액의 18%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자동차 보험 미가입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도 매년 90억원 정도 발생하고 있다.
박시홍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자동차세가 2회 이상 체납된 차량은 도내 어디서든 단속할 수 있도록 체계가 마련돼 있어 사실상 체납 차량이 피할 곳은 없다"며 "대규모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만큼 이번 단속에서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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