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중 지인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검찰, ‘살인죄’로 혐의 변경

입력 2024-10-14 18:00:00

경찰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 DB

대구남부경찰서는 지난 추석 연휴 중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살인죄를 적용받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3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6시쯤 남구 대명동의 한 빌라에서 지인인 30대 여성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매일신문 9월 25일 보도). 당시 경찰은 조사 끝에 같은달 25일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A씨를 구속 송치한 이후에도 추가적인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보강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한 음식점에서 A씨와 B씨 사이에 폭행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토대로, 식당 주인과 A씨와 B씨 일행을 추가적으로 조사한 것.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경찰은 검찰에 A씨의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14일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A씨의 죄명을 상해치사에서 살인죄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살인죄의 경우 상해치사와 달리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된 경우 적용되며, 형량도 더욱 무겁다. 상해치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지만 살인죄는 사형,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송치 이후에도 수사를 이어나간 끝에 약 일주일 만에 죄명 변경을 요청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수사의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