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근로자 숨져…안전조치 미흡 건설사 대표 실형

입력 2024-10-14 14:09:32

대구지법 건설대 대표 징역1년 선고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공사현장에 안전조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가 작업 도중 토사에 깔려 숨진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해당 건설업체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건설사 대표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6월 영천시 망정동 상수도 시설 개설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현장에 토사 및 구조물을 막기 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안전시설물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 결국 지난해 6월 8일 오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C씨가 무너진 토사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B씨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숨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며 피고인은 안전조치 의무 위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