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30대 남성이 음주운전을 네 차례나 저질러 처벌받고도 또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가운데, 음주 측정에 응하는 시늉만 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1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홍천군 한 편의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입김을 불어 넣는 척만 하며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서 단속됐음에도 음주 측정에 불응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정유라 "한강, '역사왜곡' 소설로 노벨상…의미 있나"
이재명 "선장이 술 먹고 지도 못 보면 항해 되겠나"
연일 '노벨 문학상' 한강 저격하는 정유라…"망상 갖고 쓴 글"
권영진 "동대구역 광장은 대구시 소유"…국회 논쟁 일단락
조국 “노벨상 DJ·한강의 관련성은 5·18…헌법 전문에 수록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