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 배우러 태국 간다"던 아내, 젊은 男과 동행…이혼 요구까지

입력 2024-10-12 19:44:38 수정 2024-10-12 20:09:26

한식 요리사인 아내, 젊은 남과 태국에 동행
남편 "상간 소송 진행할 것, 양육권 양보 못해"
변호사 "부정행위 했어도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 될 수는 있어"

이혼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이혼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요리학원에 다니던 아내가 다른 젊은 남성과 태국을 함께 다녀오는 등 외도를 저지른 뒤 되레 적반하장으로 이혼까지 요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바람 난 아내의 이혼 요구를 들어주고 싶지 않다는 남편 A씨의 이야기가 공개됐다.

라디오 방송에 따르면 A씨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등록한 요리학원에서 아내를 만났다. 두 사람은 동갑내기로 금방 친해져 연인 사이로 발전, 각자 취직을 한 뒤 결혼했다.

한식 레스토랑 일을 하던 A씨의 아내는 출산 후 육아에 집중한다며 일을 그만두고 오랜 시간 가족에게 헌신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큰 뒤 요리학원 강사로 취직하고 싶다는 아내를 적극 지원해 줬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A씨는 "한식 요리사인 아내가 태국으로 2박 3일 연수를 간다길래 보내줬다"며 "아내는 태국에 다녀와서 야근할 때가 많았다. 그때도 별다른 의심을 안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아내와 함께 쓰는 노트북을 켰다가 로그인된 아내의 SNS에서 충격적인 사진을 발견했다. 아내가 젊은 남성과 진하게 스킨십하는 모습이었다. 아내가 다녀온 2박 3일간의 태국 연수도 이 남성과 동행했다.

A씨는 "그날 이후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할 정도로 고통을 겪었다"며 "이혼도 생각해 봤지만, 아이들을 이혼 가정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몇 달 뒤 이 모든 것을 알아챈 아내는 외도를 인정하면서도, 오히려 A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A씨는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 줘야 하냐. 상간 소송을 하고 싶은데 상간남이 누구인지 모르겠다"며 "바람피운 아내가 친권, 양육권을 가져가는 걸 막을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조인섭 변호사는 "상간자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상대방의 통화기록을 조회해 특정할 수 있다"며 "상간 행위를 한 장소가 특정된 경우 그곳에 입·출차 기록이 있다면 차량 번호를 조회해 상간자를 알아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률혼은 배우자나 제3자 책임으로 파탄이 됐을 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이혼 소송과 별개로 상간자를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 아내가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라고 해서 반드시 기각되는 건 아니지만, 인용되기 위해서는 법원이 판시한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정행위를 했더라도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가 될 수 있다. 다만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경우, 자녀에게 소홀한 경우가 많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친권, 양육권 다툼에 전혀 무관한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